[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http://anguklaw.com/wp-content/uploads/2018/04/특별대책발표국무조정실장20180102_145809.png)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2018헌마145, 2018헌마391 헌법소원 사건(청구인 348명)에 대한 청구이유보충서가 드디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은행권과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2-3210-3330 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희 찬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