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컬럼]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전경https://cdn.lawtimes.co.kr/news/photo/201808/146037396673703.jpg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 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상고가 되는 경우 그 상고이유를 살펴서 일정한 경우 심리와 선고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심리불속행 판결이라고 부른다. 같은 법 제5조는 이러한 경우 대법원이 판결문에 불속행의 이유 등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상고사건 가운데 70% 내지 80%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종결되고 있다.경향신문 2026. 3. 기사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61454001 어떤 경우에 심리불속행이 되는가? 상고이유가 아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 사유가 된다.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지만 상고인은 상고이유에 위와 같은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상고인은 어리둥절하고 또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 위 법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고인이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대법원에 따지고 싶어도 대법원은 정작 그 판결이유를 아예 적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물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은 지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지켜가면서 그 많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최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즉 재판소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이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재판소원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실제로 이러한 재판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뉴스1 2026. 4. 기사https://www.yklawfirm.co.kr/blog/civil/12591 어떤 국민이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을 하면서 상고까지 제기하였다는 것은 본인이 승복할 수 있는 분명한 판단이유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2심이 충분히 1심의 부족함을 살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판결이유도 없이 내린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은 국민은 국가와 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극심한 회의감을 갖게 될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 적극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판소원과 같은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중에서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잘 찾아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특히 판결,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판결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안국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안국역 근방에서 2003년부터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해왔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범사례로 표창되기도 하였다.2021년도 헌재모범국선대리인 기사https://www.lawfact.co.kr/newsview.jsp?ncd=2461 유명한 승소사례도 다수 만들어냈다.보건복지부령 위헌결정 등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2&detcSeq=134694 재판소원 업무를 통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심혈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 KakaoTalkhttps://open.kakao.com/me/anguky 안국법률사무소 전경https://anguklaw.com/next/image?url=%2Fassets%2Fimg%2Fmyofficebldgsunset.jpg&w=640&q=75

Updated Apr 29, 2026, 1: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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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Anguk Law Offices Since its establishment on March 9, 2001, Anguk Law Offices has consistently upheld the trust of numerous clients. Over the past two decades, we have remained a steady presence in the same location, growing alongside our clients and supporting them through every challenge in an everchanging world. Representative Attorney at Law, Ph.D. in Law Mr. Heechan Jeong Mr. Heechan Jeonghttps://anguklaw.com/next/image?url=%2Fassets%2Fimg%2Fmypleading01.png&w=640&q=75

Updated Apr 29, 2026, 7:3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