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계약서는 설명 목적의 샘플입니다.
실제 체결 시에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신탁 여부, 상속 구조, 세무 문제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하 “본인”이라 한다.
이하 “후견인”이라 한다.
본인과 후견인은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치매, 인지기능 저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 따른 임의후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 개시된다.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후견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행위는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은 본인이 보유한 가족법인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후견인은 본인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 여부와 같은 중대한 의료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후견인은 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적정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다음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다음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후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다음 사항을 감독인에게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자를 예비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예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후견인의 보수는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다만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규모, 업무량,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후견은 종료된다.
후견인은 업무 수행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본인의 복리와 재산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후견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법원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한다.
김도현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로 88, 1203호
박지훈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2, 1801호
실무상 고액자산가의 경우 임의후견계약만 단독으로 체결하기보다는 다음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상속·신탁·후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종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