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예시)

Created May 13, 2026, 1:46 PM · Updated May 13, 2026, 1:47 PM

아래 계약서는 설명 목적의 샘플입니다.
실제 체결 시에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신탁 여부, 상속 구조, 세무 문제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서

제1조 (당사자)

1. 본인(임의후견계약의 본인)

  • 성명: 김도현
  • 주민등록번호: 640315-1*******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로 88, 1203호
  • 직업: 부동산임대업

이하 “본인”이라 한다.


2. 임의후견인

  • 성명: 박지훈
  • 주민등록번호: 720910-1*******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2, 1801호
  • 직업: 변호사

이하 “후견인”이라 한다.


본인과 후견인은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치매, 인지기능 저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의후견의 개시)

본 계약에 따른 임의후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 개시된다.

  1. 본인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 또는 인지능력 저하가 발생할 것
  2.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될 것
  3. 후견개시가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4조 (후견인의 권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 금융재산 관리

  • 예금의 입출금
  • 금융기관 거래
  • 정기예금 관리
  • 증권계좌 관리
  • 세금 및 공과금 납부
  •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

2. 부동산 관리

후견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 임대보증금 수령
  • 월차임 수령
  • 건물 유지보수 계약 체결
  • 관리비 납부
  • 공실 관리
  •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 업무 수행

다만 다음 행위는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동산 매각
  • 근저당권 설정
  • 담보 제공
  • 증여행위

3. 법인 관련 업무

후견인은 본인이 보유한 가족법인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 권한을 가진다.

  • 주주총회 참석
  • 의결권 행사
  • 배당금 수령
  • 세무 관련 서류 제출
  • 회계자료 열람

4. 병원 및 요양 관련 업무

후견인은 본인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병원 입원 절차
  • 요양시설 계약
  • 간병계약 체결
  • 의료비 지급
  • 간병인 선임

다만 연명치료 중단 여부와 같은 중대한 의료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생활비 및 부양)

후견인은 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적정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다음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기존 생활수준 유지
  2.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
  3. 장기 간병비 확보
  4. 재산 보존의 필요성

제6조 (재산처분의 제한)

후견인은 다음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부동산 무상처분
  • 과도한 증여
  • 고위험 투자행위
  • 제3자에 대한 거액 대여
  • 본인 재산의 사적 사용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후견감독인)

후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다음 사항을 감독인에게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 재산 현황
  • 금융거래 내역
  • 부동산 관리 현황
  • 의료비 및 생활비 지출
  • 투자 현황

제8조 (복수 후견인)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자를 예비후견인으로 지정한다.

  • 성명: 이서연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55, 902호
  • 직업: 세무사

예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 (보수)

후견인의 보수는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다만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 규모, 업무량,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후견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후견은 종료된다.

  1. 본인의 사망
  2. 가정법원의 후견 종료 결정
  3. 후견인의 사임 및 후임 선임
  4. 기타 법률상 종료 사유

제11조 (본인의 의사 존중)

후견인은 업무 수행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본인의 복리와 재산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배우자인 최은경에게 매월 생활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2.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3. 장남 김민재에게는 가족법인 경영 참여를 허용하되, 단독 처분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본인의 장기 간병비로 최소 현금성 자산 10억 원 이상을 유지한다.
  5. 본인 소유 미술품은 본인의 사망 전까지 처분하지 않는다.

제13조 (공정증서 작성)

본 계약은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후견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법원은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한다.


2026년 5월 13일

본인

김도현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로 88, 1203호


임의후견인

박지훈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2, 1801호


참고사항

실무상 고액자산가의 경우 임의후견계약만 단독으로 체결하기보다는 다음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 가족신탁
  • 유언공정증서
  • 가업승계 구조
  • 상속세 절세 설계
  • 가족법인 운영 구조

특히 다음과 같은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입주권
  • 다수의 상가건물
  • 가족법인 지분
  • 해외 금융자산
  • 고액 임대수익 구조

따라서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상속·신탁·후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종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