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 기본법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API를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역할과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AI 결과물을 내부 업무나 콘텐츠 제작에 단순 활용하는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모델 개발사, API 공급자, 자사, 고객과 최종 이용자의 관계를 그립니다.
- AI가 어떤 결정을 돕는가: 단순한 문장 추천인지, 채용·신용·의료·공공서비스처럼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 어떤 정보가 오가는가: 프롬프트, 첨부파일, 로그, 검색 데이터, 출력물과 외부 공급자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신호
- 고객에게 생성형 AI 기능을 직접 제공한다.
- AI가 만든 결과를 고객이 사람의 결과로 오인할 수 있다.
-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AI를 이용한다.
- 기업 고객이 AI 거버넌스 또는 개인정보 질문서를 보내왔다.
- 모델·API 공급자, 저장 위치 또는 데이터 이용 목적이 바뀌었다.
첫 점검에서 만들 문서
처음부터 거대한 규정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별 AI 목록, 간단한 데이터 흐름도, 외부 공급자 목록, 이용자 고지 위치, 사람의 검토·이의제기 절차와 담당자를 한 문서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투명성 의무,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약속을 연결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계도기간이 법의 시행이나 사업자의 준비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서비스와 문서 사이의 차이를 먼저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영향평가 기본 양식
인공지능 영향평가서 기본 양식 -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PDF 27쪽(문서 26쪽).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2026. 4.)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2026)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개별 서비스의 기능·제공 방식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