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도 내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제도입니다. 단, 법적 구조와 최신 판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그 효력이 보장됩니다.
2025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자 한 분 한 분의 재산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시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3조 7,663억 원으로, 2021년 연간 가입액(1조 3,209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법적 설계가 잘못될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나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조문, 구조 해설, 유언과의 차이, 최신 판례까지 실무적 관점에서 꼼꼼히 설명해 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근거 조문은 신탁법 제59조입니다. 조문 전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호.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호.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은 2011년 신탁법 전부개정(2012년 7월 26일 시행)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유형의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 유형 | 내용 | 특징 |
|---|---|---|
| 제1호형 (사후수익권 취득형) | 사전에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 | 사망과 동시에 수익권 발생 |
| 제2호형 (사후급부형) | 수익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나, 위탁자 사망 이후에만 급부를 받는 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권리 행사 불가 (제59조 제2항) |
실무에서는 제1호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위탁자가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한 자가 수익자가 되는" 구조가 바로 제1호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탁 자체의 3면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2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를 유언대용신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 → 재산 이전 → [수탁자 (금융기관)]
(예: 아버지) (예: OO은행)
↓ ↓
생전: 본인이 수익자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 지정한 자가 수익자 재산 관리·운용
↓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
(예: 미리 지정한 자녀 C)
→ 신탁재산 이전받음
소유권의 이전이 핵심입니다.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금융기관)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는 더 이상 해당 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유언장을 쓰면 되는데 왜 신탁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아래 비교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 비교 항목 | 일반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 방식의 요식성 | 민법상 5가지 방식 엄격 준수 필수 (민법 제1060조) | 계약 형식, 별도 방식 불필요 |
| 효력 발생 | 유언자 사망 시 | 신탁 설정 즉시 (생전부터) |
| 생전 재산 관리 | 유언자 본인이 직접 관리 | 전문 수탁자가 관리·운용 |
| 변경의 자유 | 언제든 철회 가능 (민법 제1108조) | 원칙 변경 가능하나, 사후수익자 동의 필요한 경우도 있음 |
| 집행 절차 | 유언집행자 선임, 법원 검인 필요할 수 있음 | 사망 사실 확인 즉시 수탁자가 자동 집행 |
| 재산 관리 공백 | 위탁자 사망 후 집행 전까지 공백 발생 가능 | 공백 없이 연속 관리 |
| 분쟁 예방 | 유언장 위·변조, 방식 하자 주장 분쟁 빈번 | 계약서 기반으로 분쟁 상대적 감소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
일반 유언은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날짜 하나, 인감 하나가 빠져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서라는 계약 형식을 취하므로, 유언법정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일반 신탁과의 차이점입니다.
신탁법 제58조 제1항 (일반 원칙)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에만 수익자변경권이 인정됨 (원칙)
신탁법 제59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 예외) 별도의 신탁행위 정함 없이도 위탁자가 수익자변경권을 당연히 가짐 (예외)
즉, 아버지가 "C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신탁을 설정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별도 합의 없이도 수익자를 D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계약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호형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는 위탁자 생전에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재산의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A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이 임대수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장남이 받도록 설계한 경우,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지금 당장 임대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분리됩니다. 이것이 신탁의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실무적 의미:
A(위탁자)는 자녀들 중 장남 B를 수탁자로 하면서 동시에 A 사망 후의 유일한 사후수익자로도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이 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판단했습니다.
①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유일한 수익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② 그러나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 (신탁법 제5조 제3항)
신탁법 제5조 제3항 신탁 목적의 일부가 위법하거나 불능인 경우 그 신탁은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나머지 목적만을 위한 신탁설정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탁 전부가 무효이다.
즉, 사후수익자 지정 부분만 무효이고, 위탁자(A) 생전에 A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③ 귀속권리자로서 B의 지위 인정 가능성 열어둠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로 B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B는 사후수익자가 아닌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유언대용신탁 설계 시 수탁자를 단독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분리하거나, 수탁자를 공동수익자 중 1인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C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면, 다른 자녀 D는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는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행한 것도 같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유류분 대상 아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이미 수탁자(금융기관)에게 이전되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전된 것이어서 민법 제1114조의 산입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 기각.
[유류분 대상이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판단. 반환 순서는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
대법원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무적 결론: 유언대용신탁으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현 판례 기준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에는 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사후수익자는 수유자(遺受者)로 보아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취득세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최근 연속된 판결로 실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수익의 내용을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설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는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위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단,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 「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내용이 '처분대금 청구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최신 법원의 해석입니다.
핵심 실무 포인트: 신탁계약서에 사후수익자의 수익 내용을 **"부동산 자체"**로 설계하면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설계하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세 자녀 중 경영에 적합한 장남에게 회사 주식과 영업용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일반 유언으로 처리하면 나머지 두 자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남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생전 증여나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을 충족시켜 두는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B씨(75세)는 치매 가능성을 염려하여 생전에 금융재산을 신탁하고자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전문 수탁자(금융기관)가 재산을 관리하고, B씨 사망 후 미리 지정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나 상속 절차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C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막내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막내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면, 부모 사후에도 막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분명히 강력한 자산승계 도구입니다. 유언장의 요식성 문제를 피하면서도, 전문가가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해 주고, 사망 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깔끔하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 구조가 복잡하고 최신 판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창구에서 단순히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상황, 재산 구성, 세금,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해야 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 유언대용신탁 설계, 상속 분쟁 예방 및 유류분 대응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 | 내용 |
|---|---|
| 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 |
| 신탁법 제5조 제3항 | 신탁 목적 일부 무효 시 일부 무효 원칙 |
| 신탁법 제22조 | 신탁재산의 독립성 (강제집행 금지) |
| 신탁법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 |
| 신탁법 제58조 | 수익자 변경권 일반 원칙 |
| 신탁법 제59조 | 유언대용신탁 (핵심 조문) |
| 신탁법 제60조 | 수익자연속신탁 |
| 민법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 민법 제1108조 | 유언의 철회 |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유류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과세 명문화 |
|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 | 유언대용신탁 수익권 취득 시 취득세 간주 규정 |
| 판결 | 요지 |
|---|---|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 수탁자 단독 사후수익자 지정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최초 적용 |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 유언대용신탁 재산, 유류분 산정 기초 증여재산으로 인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 수탁자는 유류분 반환 의무 부담하지 않음 |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 처분대금 수익권 → 취득세 비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 위 1심 유지 확정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