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변호사님, 아버지가 어제 경도인지장애(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 있고 예금도 꽤 있는데… 지금 유언장도 없고, 형제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접하는 이 질문.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거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가서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탁하면 세금도 없고 유류분도 피할 수 있다던데요?"
세 가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중산층 고령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제도이고, 법적 설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과 유사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인물 | 나이 | 관계 | 특이사항 |
|---|---|---|---|
| 김정수 | 78세 | 위탁자(아버지) |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 배우자 사망 |
| 김민준 | 52세 | 장남 | 아버지와 함께 거주, 10년간 간병 |
| 김지수 | 49세 | 차남 | 해외 거주, 귀국 후 재산 요구 |
| 김유진 | 46세 | 장녀 | 국내 거주, 중립적 입장 |
김정수 씨의 배우자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10년간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은 장남 김민준 씨였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던 차남 김지수 씨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씨는 치매 진단 전부터 "내가 죽으면 집은 민준이에게 줘야 한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줬으니"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정식 유언장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당장 세 가지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① 법적 행위 능력 문제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해도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한 법률행위(계약, 신탁, 유언 등)는 나중에 무효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면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재산 동결 위험 치매가 심해지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려 해도 금융기관이 거래를 거절합니다. 가족이라도 법적 권한 없이 대신 거래할 수 없습니다.
③ 아버지의 의사 반영 불가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 하더라도, 정식 유언장이 없으면 그 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남 김민준 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대화는 가능하고 의사표현도 하지만 최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시면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법적으로 유언 능력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면 현재 의사표현이 가능하므로 유언장 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다른 상속인(차남 지수 씨)이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이 있다면 이 주장은 더 강력해집니다.
둘째, 유언장은 생전 재산 관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치매가 더 진행됐을 때 병원비, 생활비, 아파트 관리 등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유언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준 씨: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해결이 되나요?"
변호사: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는 한정후견 수준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정후견인도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려면 매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형제 간 불신과 감시가 심해져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변호사: "아버지께서 지금 의사능력이 있을 때, 금융기관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세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① 생전 재산 관리: 전문 수탁자(금융기관)가 재산을 관리하므로, 아버지가 치매가 더 진행되더라도 재산 관리에 공백이 없습니다.
② 사후 자동 승계: 아버지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유언 집행 절차나 상속인들의 합의 없이도 처리됩니다.
③ 아버지 의사 법적 보장: 지금 의사능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공증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치매 상태에서 체결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 김정수 씨와 장남 민준 씨가 함께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재산은 민준이에게 주고 싶다. 지수랑 유진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는 드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신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 재산의 범위를 조율했습니다.
| 재산 | 신탁 여부 | 이유 |
|---|---|---|
| 강남구 아파트 (18억) | 신탁 O | 가장 고가 자산, 관리 필요 |
| 분당 아파트 (9억) | 신탁 O | 임대 수익 발생, 전문 관리 필요 |
| 예금 3억 | 신탁 O | 생활비·의료비 지급용으로 활용 |
아버지의 지시: "분당 아파트 임대 수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비로 써라. 강남 아파트는 민준이가 살고 있으니 그냥 두고, 내가 죽으면 민준이에게 줘라."
유언대용신탁의 핵심은 생전 수익자와 사후 수익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생전 수익자 구조]
위탁자(아버지 김정수) = 생전 수익자
→ 예금 원본에서 월 생활비 지급
→ 분당 아파트 임대 수익 전액 수령
→ 의료비·요양 비용 발생 시 신탁재산에서 지급
[사후 수익자 구조]
아버지 사망 후 →
강남 아파트 + 잔여 예금: 장남 김민준 (사후수익자)
분당 아파트: 장녀 김유진 (사후수익자)
차남 김지수: 사후수익자 미지정
민준 씨: "차남 지수는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류분 제도 때문에 완전한 배제는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차남 지수의 법정상속분 계산:
즉, 차남 지수 씨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설계하면, 아버지 사망 후 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설명드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수한테는 분당 아파트를 주고, 민준이한테는 강남 아파트를 줘라. 유진이는 예금에서 충당해라. 그게 내 뜻이다."
수정된 설계:
[최종 사후수익자 구조]
강남 아파트 (18억) → 장남 김민준
분당 아파트 (9억) → 차남 김지수
예금 잔여분 → 장녀 김유진
[유류분 검토]
차남의 유류분 (5억) < 분당 아파트 수령액 (9억) → 유류분 충족 ✓
장녀의 유류분 (5억) < 예금 + 기타 → 충족 여부 추가 검토 필요
이렇게 설계하면 세 자녀 모두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게 되어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민준 씨: "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변호사: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에는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사후수익자는 수유자(遺受者)로 간주되어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0억 원 규모라면 상속세가 상당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민준 씨: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변호사: "이 부분이 최근 판례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탁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경우 A] 수익의 내용 = 부동산 자체 계약서에 "사후수익자는 강남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다"고 명시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우 B] 수익의 내용 = 처분대금 계약서에 "사후수익자는 강남 아파트의 처분대금(매각 후 비용 공제 금액)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면, 최신 판결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가능성이 열립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 취득에 취득세 비과세 인정
물론, 민준 씨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처분 없이 그대로 이전받아야 하므로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거주 목적이냐, 절세 목적이냐에 따라 설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가족의 경우, 강남 아파트는 민준 씨가 실거주 중이므로 부동산 자체 이전 방식으로, 분당 아파트는 지수 씨가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분대금 수익권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은행에 수수료 내는 게 아까운데, 제가 직접 수탁자가 되면 안 되나요?"
변호사: "현행 한국 신탁법 체계에서는 신탁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가족은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가족신탁(민사신탁)'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설령 가족이 수탁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처럼 형제 간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제3자(금융기관)를 수탁자로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중요 주의사항 — 신탁법 제36조 수탁자는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따라서 수탁자를 동시에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수탁자(금융기관)와 사후수익자(장남 민준)를 분리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참조
상담을 마치고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가족의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조 (생전 수익자에 대한 급부)
① 수탁자는 위탁자 생존 기간 동안 매월 금 [금액]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자의 입원, 수술, 요양 등 의료비 발생 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또는 제1순위 대리인(장남 김민준)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③ 분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해지는 수탁자가 처리하며,
임대 수익은 전액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아버지가 치매가 더 진행된 이후, 차남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수익자를 변경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조 (수익자 변경의 제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사능력 확인서 첨부
2. 공증인 앞에서의 의사 표시
3.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지
이 조항은 나중에 "치매 상태에서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제○조 (위탁자 사망 후의 처리)
① 위탁자 사망 시, 수탁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탁재산을 각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 강남구 소재 아파트(○○동 ○○호): 사후수익자 김민준
- 경기도 분당 소재 아파트(○○동 ○○호)의 처분대금: 사후수익자 김지수
- 예금 잔여분: 사후수익자 김유진
②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③ 사후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처리는 별지 특약에 따른다.
신탁계약 체결 당일, 다음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계약 체결 6개월 후, 차남 지수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신탁 무효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측(장남 민준 씨)은 다음 자료들로 차남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대응 자료 | 내용 |
|---|---|
| 정신건강의학과 확인서 | 계약 당시 의사능력 정상 범위 내 확인 |
| 공증 기록 |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진술한 기록 |
| 계약 당일 영상 | 아버지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장면 |
| 차남의 유류분 충족 | 분당 아파트 9억 > 유류분 5억 → 청구 실익 낮음 |
결국 차남 지수 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아버지 사망 후 각 자녀들은 신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재산을 받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설계해야 합니다. 치매가 완전히 진행된 후에는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괜찮으시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오늘이,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사후에 반환 소송이 들어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이후,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설계 전에 반드시 유류분 계산을 선행하세요.
수익의 내용을 '부동산 자체'로 쓰느냐, '처분대금'으로 쓰느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기본 계약서 그대로 체결하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익자 변경 제한 조항, 의사능력 확인 절차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중에 있을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금융기관의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계약서는 이 가족처럼 특수한 상황(형제 분쟁 가능성, 10년 간병, 치매 초기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 설계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인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방패가 되지만, 늦게 준비하거나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가족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유언대용신탁 설계, 유류분 사전 검토, 상속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에서 가족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령 | 조문 | 내용 |
|---|---|---|
| 신탁법 | 제59조 |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및 수익자 변경권 |
| 신탁법 |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 |
| 신탁법 | 제5조 제3항 | 신탁 일부 무효 원칙 |
| 신탁법 | 제22조 | 신탁재산의 독립성 (강제집행 금지) |
| 민법 | 제1112조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 민법 | 제1113~1114조 | 유류분 산정 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조 |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과세 명문화 |
| 지방세법 | 제7조 제17항 | 유언대용신탁 수익권 취득세 간주 규정 |
| 판결 | 핵심 요지 |
|---|---|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 수탁자 단독 사후수익자 지정 무효, 일부무효 원칙 확인 |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 유언대용신탁 재산, 유류분 산정 기초 증여재산으로 인정 |
| 서울중앙지법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 수탁자는 유류분 반환 의무 없음 |
|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 처분대금 수익권 취득 → 취득세 비과세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가상의 상담 사례를 담고 있으며, 실제 특정인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조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