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고해봤자 나만 손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 팀에서 배제되거나,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징계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종로구 일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쉽고, 피해자가 홀로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부터, 신고 절차,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위를 이용할 것 — 직급·직위 상의 우위뿐 아니라, 다수가 소수에게 행사하는 집단적 우위, 연령·경력·전문성에 따른 우위도 포함됩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단순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불합리한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내 신고 후 사용자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사내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용자 본인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로 일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또는 서울관악지청 관할이며,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용자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인은 물론 사용자(회사)도 사용자 책임 또는 사무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 이후의 인사 불이익, 부서 이동, 업무 배제, 징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 환경 변화, 인사 평가 내용, 팀 내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신고 이후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처우가 신고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전보, 감봉, 징계 등)가 있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부당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막상 신고를 결심하더라도 준비 없이 나섰다가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십시오.
증거 확보
진술 준비
법률 상담
Q. 녹음이 불법 아닌가요? A.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본인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Q. 행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사내 신고 창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참을수록 악화됩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신고 후 불이익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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