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서 혹은 문 앞에서 발견한 출입국사무소 출석요구서. 처음 받아보는 외국인이라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퇴거나 비자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서의 법적 성격, 출석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외국인의 체류 실태를 조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발부됩니다.
첫째, 단순 체류 실태 확인 비자 유효 기간, 고용 현황, 주소지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환으로 발부됩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이 없다면 별다른 처분 없이 면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위반 혐의 조사 불법 취업, 체류 자격 외 활동, 체류 기간 초과 등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이 경우 면담 내용이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요구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라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 출석 이유(가능하면), 담당 공무원 연락처가 기재됩니다. 출석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출입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석을 무시하거나 기피하지 마라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출입국 당국이 강제 조사에 나서는 빌미가 됩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내용에 신중하라
면담에서 담당 공무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행 변호인 요청은 가능한가
출입국 조사는 형사 절차가 아닌 행정 조사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동행권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실무상 변호사의 동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공무원이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베트남 국적의 B씨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B씨가 근무 외 시간에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B씨는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① 해당 배달 활동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1~2회에 그쳤다는 점, ② 고용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면담 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고 사실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답변만 하였습니다.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B씨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로 종결하였고 체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면담 이후 출입국 당국이 체류 자격 취소, 출국 명령,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면, 심판·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내에서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 사례 (익명)
외국인 근로자가 E-7 비자로 근무하던 중 출입국사무소 조사에서 일부 체류 자격 외 활동 사실을 자진 진술하여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 조사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조사 중 한 진술만으로 취소 처분의 근거를 삼는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출석 면담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석요구서는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대응 타이밍입니다.
안국법률사무소는 출입국 조사 대응, 면담 준비, 처분 이후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출석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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