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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가능할까

Created May 16, 2026, 7:58 AM · Updated May 16, 2026, 7:58 AM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출국 기한이 정해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수용)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퇴거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의 법적 구조,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체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또한 강제퇴거 이력이 남으면 이후 입국이 수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 퇴거 집행 자체가 정지됩니다.
  • 이미 발령된 보호 명령(수용)도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취소 소송)과 병행하여 신청하며,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때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 (승소 가능성) 강제퇴거명령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비례 원칙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강제퇴거가 집행되면 가족 분리, 생계 단절, 재입국 금지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거나 장기 거주 중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더 유리합니다.

3. 긴급성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공공복리에의 영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와 관련된 사유로 퇴거가 명해진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장기 거주 외국인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 개요

인도 국적의 C씨는 E-7 비자로 10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위법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체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

C씨의 변호인은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소명 내용은 ① 한국인 배우자 및 두 미성년 자녀와의 가족 결합권, ② 10년 이상의 성실한 체류 이력, ③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하였고, C씨는 소송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행정소송뿐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인용 기준이 소송과 유사하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아 집행정지 사례 (익명)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 생활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은 외국인의 가족결합권과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이를 즉시 집행하면 본안 판결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집행정지의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 기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 행정소송 소장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 집행정지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 자녀 등)
  • 체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 납부 이력, 납세 증명서 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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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은 시간이 없습니다. 퇴거 기한이 다가올수록 집행정지 신청의 긴급성은 높아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집니다.

안국법률사무소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 과정에서 외국인 의뢰인을 지원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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