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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k Law Offices

회사 청산: 한국에서의 청산 절차

한국에서 회사의 설립·운영은 주로 상법이 규율하고, 재무적 어려움이나 정리 절차는 채무자회생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법령은 주주(투자자)부터 채권자까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절차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해외 투자자는 통상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다만 의결 요건, 청산 절차 등에서 형태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결의(2/3) 요건: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요구됩니다. 단순 과반(51%)이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문제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대표적 전담 법원으로서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실무 기준을 형성합니다(사안에 따라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산 전 감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해산 전 감사 등 법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청산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이해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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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산 및 청산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임의해산(자진해산)과 청산이 가장 일반적이고 원활한 종료 방식입니다.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인 선임: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주주가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 보호도 고려하며 청산 업무를 총괄합니다.

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통해 최소 2개월의 채권신고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채무 변제 및 자산 정리: 기간 종료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자산을 처분·정리한 다음, 잔여재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주주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거친 뒤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마지막으로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은?

특별한 분쟁이 없고 회계·세무 이슈가 단순하다면 약 3~4개월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 소송, 세무조사, 복잡한 자산 구조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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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한국형 Chapter 11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거나 파산 위험이 있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회사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청산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로, 미국의 Chapter 11이나 영국의 administr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회사, 주요 채권자, 또는 일정 지분(예: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예: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제기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관리인(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하게 합니다. 현 대표가 관리인이 되거나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으며, 기존 이사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관리인이 핵심 권한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통상 4~6개월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분류하고, 변제 방법·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습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이 진행되며, 각 조에서 인원 과반수이면서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계획이 강제 적용됩니다(크램다운 효과). 다만 회사 가치와 채무 규모에 따라 주주의 지분이 대폭 희석되거나 소각될 수 있으므로, 주주 관점의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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