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기업 및 외국인이 관련된 분쟁은 특유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방대한 외국어 자료의 분석과 해외 당사자와의 직접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거래·국제소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력자가 중요합니다.
가사사건은 실체법과 절차 모두에서 고유한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인의 고민을 설득력 있는 법적 구조로 정리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반 민사사건은 물론 전문 분야에서도 전담하여 조력합니다.

법률과 행정규칙은 주로 행정기관이 작성하고 입법기관이 제정하며, 그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소수만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지만, 법 또한 인간이 만든 제도인 만큼 때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손해를 구제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질서는 부당한 불기소처분, 위헌적 입법, 기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적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