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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평형배정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

Created May 14, 2026, 1:45 PM · Updated May 14, 2026, 1:45 PM

서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평형배정 분쟁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단연 '평형배정'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종전 자산의 가치에 합당한 평형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원의 핵심적인 재산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조합의 실수나 위법한 절차로 인해 부당한 평형을 배정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3268 판결의 내용

본 판결은 조합의 위법한 평형배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합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조합원이 23평형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은 뒤늦게 남아있던 33평형 '보류분'을 배정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후적 보류분 배정으로 손해가 전보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이 나중에라도 보류분을 통해 원하는 평형을 제공했다면, 기존에 입은 손해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추첨 및 배정 기회의 침해

조합원이 정당한 절차와 시기에 자신이 원하던 평형의 추첨에 참여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이미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2. 손해 전보의 불충분성

조합이 사후에 보류분을 배정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초의 정당한 추첨 절차를 거쳐 아파트를 배정받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조합의 평형배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사후적인 대안 수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은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

위법한 평형배정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