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바로 '매도청구권'입니다. 이는 조합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동의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조합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다음의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다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막대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체 없이'를 산술적인 며칠로 보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개월을 지체한 경우 최고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승소 여부보다 '절차 준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고의 방식, 시점, 소 제기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