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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와 '최고 절차': 2개월의 제척기간을 주의하라

Created May 14, 2026, 1:49 PM · Updated May 14, 2026, 1:49 PM

서론: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 매도청구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조합이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바로 '매도청구권'입니다. 이는 조합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동의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조합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 서면에 의한 '최고'

재건축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 방식: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내용: 재건축 참여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2개월의 제척기간: 시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다음의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최고의 시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실무상 인가 후 즉시).
  • 소유자의 회답 기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소유자의 회답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다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막대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지체 없이'의 해석

법원은 '지체 없이'를 산술적인 며칠로 보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개월을 지체한 경우 최고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절차적 완결성이 사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승소 여부보다 '절차 준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고의 방식, 시점, 소 제기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와 '최고 절차': 2개월의 제척기간을 주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