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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과 이자 청구 전략

Created May 14, 2026, 1:49 PM · Updated May 14, 2026, 1:49 PM

서론: 현금청산자의 권리, '정당한 보상'과 '이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일정 기간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산금 지급 시한: 90일의 원칙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합은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의 발생과 요율

조합이 위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체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6개월 이내의 지체: 연 5%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연 10%
  • 1년 초과 지체: 연 15%

특히 '연 15%'의 이율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청산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됩니다.

3. 지연이자 청구의 핵심 변수: '부동산 인도'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청산자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나 토지를 조합에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조합의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속한 권리 행사가 자산 가치를 지킵니다

현금청산은 단순히 부동산을 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합의 절차 위반을 포착하여 정당한 지연이자를 확보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일련의 법적 투쟁입니다. 청산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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