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조합에 막대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져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시공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조합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REB)**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의 근거는 결국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의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항상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증액은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파악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