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에는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무허가 건물은 보상만 받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서울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도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입니다. 서울시 기준, 다음과 같은 건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하여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기준 시점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창고나 축사 등으로 사용되던 무허가 건물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자칫하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조례상 분양 자격을 갖춘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입증 자료는 충분한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