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1항)와 다른 독립된 범죄 유형입니다. 이 두 범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원칙의 근거와 예외,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명예훼손죄를 규정합니다.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법정형이 제1항보다 중한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 적시보다 더 비난받을 만하다는 입법자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은 애초에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문리적으로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고의). 즉,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를 공익을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형법의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어촌계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보상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어촌계원들에게 우송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1심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소가 제기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지었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이지만,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고의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여부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는 횡령으로 2천만 원을 착복했다"고 적시했는데, 실제로는 1,800만 원이었다면, 금액의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횡령 사실'이라는 핵심 부분이 진실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A는 횡령을 했다"고 적시했는데 실제로 A는 회사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언론 보도를 신뢰하여 그 내용을 재인용한 경우, 허위사실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은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고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별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진실성에 대한 착오, 언론 보도 신뢰,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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